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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4596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 B는 2011. 9. 21. 14:20경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교차로에서 이르러 한화에코메트로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인 해안로 방면에서 논현택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흉추의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CCTV나 목격자가 없어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위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당시 교차로에서의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운전상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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