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1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10. 15. 00:11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소방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우측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사지마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4. 10. 15.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66,514,00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원고에 대해 장해 2급 5호, 최종적용 평균임금 24,128.06이 적용되었다
).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모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