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창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요청에 따라 여자 종업원을 보내주고,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C’에서 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을 접대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