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0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10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5. 4.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2019.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원고의 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면서 집행관 보관금 등의 명목으로 234,5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1.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3273호로 피고를 위하여 350,46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전부에 대한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갚아야 할 총액은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