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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2618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618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이 법원은 2015. 2. 12. “원고는 피고에게 43,467,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칭한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시켰다.

원고는 2016. 1.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으로 59,306,750원을 공탁하는 한편,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 따라 2016. 4. 15. 판결 원리금 중 추가금으로 23,810원을 공탁하였고, 그 외 2016. 6. 2. 이 법원 2016카확12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산정한 소송비용으로 4,648,3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상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집행권원에 따른 피고의 집행채권액 중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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