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7: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파마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