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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발 파마를 받고 불만족하여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환불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7. 3. 22. 15:38 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 여, 53세 )를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 너 죽어,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문이 열려 불특정 다수인이 가게 안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년 아,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간 적 조차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의 진술서가 2017. 3. 21. 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수사과정 확인서 등에 비추어 2017. 3. 22. 자의 오기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3. 22. 자는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재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3. 22. 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 기일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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