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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 소재 ‘C 미용실 '에서 피해자 D이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56,000원, 신용카드 2 매 및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3:00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미용실 ’에서 피해자 G이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700,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관련), 수사보고( 미용실 주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유형 및 양형 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본다)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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