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7고단300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부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부천공장의 조명기구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납품계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거래 처에 납품함으로써 그 판매 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는 조명기구 생산, 판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음에도 2015. 7. 13. 경 조명기구 도 소매 업체인 G을 설립하고, 직원으로 동생인 H 만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1. 19.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여 조명기구 등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J 주식회사의 조명기구 납품과 관련하여 위 G과 계약을 유인하여 천안 K 아파트 신축공사의 조명기구 납품에 대하여 J 주식회사와 위 G 간에 계약금액 259,235,57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G로 하여금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G에게 액수 미상의 매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J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영업을 통해 모델하우스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L 주식회사와 G 또는 주식회사 I 사이에 계약금액 합계 630,265,470원의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 및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