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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7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142㎡ 지상 세벽조 세와지붕 1층 주택 65.25㎡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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