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대 823㎡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물의 소유 1) 원고는 2009. 4. 3. 전주시 덕진구 D 대 823㎡(2002. 7. 12. 전주시 덕진구 E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7. 14.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층 주택 27.10㎡, 1층 창고 19.83㎡(건물등기부에는 소재지번이 ‘전주시 덕진구 E’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6. 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051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6. 15.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2016.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의 모인 인수참가인은 2016.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및 건물의 점유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다) 부분 74㎡(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라) 부분 9㎡(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
) 지상 창고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2, 35, 34, 36, 37, 18, 19,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2) 피고는 2009. 4. 3.부터 2016. 6. 1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나) 부분, (다) 부분 및 (라)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3 인수참가인은 2016. 6.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