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699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1층 목조 주택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1층 목조 주택 5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