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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699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1층 목조 주택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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