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
1.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 및 D가 광주시 E에 신축하여 분양중인 빌라가 경기침체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빌라 중 6세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매매 관련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빌라의 분양사무실인 F건물 A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 중에 F건물 B동 6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내가 매입하겠다, 그 매매조건은 내가 지정하는 G 등 6명에게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1개월 내에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위 잔금지급 전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위 6세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세대당 2,000만 원씩 도합 1억 2,000만 원에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도 곧 지급하겠다, 만약 위 약정을 어기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피해자들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의류임가공업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