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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8 2019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빌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 빌라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배ㆍ장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C 빌라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24세대의 도배ㆍ장판 공사를 해주면 완공된 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이 지인이나 가족,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빌려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빌라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그 전에 발생한 채무나 다른 공사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이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도배ㆍ장판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위치한 ‘C’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2017. 6. 1.경 위 빌라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가스시설 설비업자인 피해자 F에게 “C건물 5개동에 대한 가스시설을 총 공사대금 5,360만 3,732원에 설치하여 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2017. 6. 2.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7. 7. 11.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도시가스 공급 3일 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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