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에 있는 경상 감영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 피씨방을 운영하는데 오늘 당장 400만 원을 못 구하면 피씨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4.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파손되어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6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 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