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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2. 6. 자 최후 변론 요지서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6. 12. 5. 자로 피해자 J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A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A이 이미 위 아파트 중 10 세대 정도와 N 호텔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J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위 증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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