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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공동투약,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증인 F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공동투약한 사실, 4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상황, G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G에게 전달한 경위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F은 이러한 진술로 인해 스스로 유죄판결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515 등 판결)받고 그 형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③ F은 2014년 무렵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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