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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47] 피고인은 2013. 3. 25. 20:00경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05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64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013. 9. 1.까지 갚고, 이자는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 가게 전세금으로 5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교부받고, 2013. 6.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7. 25.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금증서, 입출금내역 첨부) [2015고정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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