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628 판결
[임치백미][집12(1)민,040]
판시사항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 의무의 어느정도의 해태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없는 실례

판결요지

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고자 소외 (갑)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실화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위 (갑)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상황하에서의 어떠한 주의 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상세한 판단 없이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이유불비이다.

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의무

의 이행지대에 대하여 년 6분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은 원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영순

피고, 상고인

김재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이 본건 화재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소외 인의 주의 정도에 대한 시설도 없이 만연히 소외인의 중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연 6분의 상사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을 뿐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하등의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은 피고에게 동인이 보관중이던 원고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용자 소외인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만큼 책임의 가장 핵심적 요건인 소외인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정황하에서의 동인의 어떠한 주의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라고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였으니 그 판시를 이유불비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 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연 6푼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도 법령 위반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리인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