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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77105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B, C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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