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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 민법 제750조 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 민법 제750조 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실화책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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