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7회에 걸쳐 합계 2,057,628,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통장거래 내역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박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