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5』 피고인은 2017. 2. 10.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7. 10. 12. 09:30 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6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3. 08:35 경 서울시 강북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소유한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2018 고단 1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 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