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7 급 (12 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재신체검사 통지서( 검사 예정일 : 2017. 2. 6. )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2. 6. 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