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2016. 11.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판정을 받고, 그 곳에서 2017. 11. 10. 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