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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4 2018고단3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시계 1개( 증제 1호), 금 목걸이( 진주 펜던트) 1개( 증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 급의 농아 자이다.

『2018 고단 348』 피고인은 2018. 8. 13. 15:20 경 고성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수납장 맨 아래 칸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 반지 1 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4』 피고인은 2018. 5. 9. 16:00 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에 있던 현금 33만 원, 금 시계 1개, 진주 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피해주택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압수물 확인 관련, 압수물 사진관련, 피의자의 주거지 전경 및 압수물,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옷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아 자인 것을 악용하여 장애인 돕기 모금을 빌미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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