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23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내지 제17행의 “그러나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제출연월일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작성 당시 유언자인 망인이 봉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9조에 정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