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8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부기등기의 내용이 관계 법령상 수분양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기등기로 인한 처분제한 등의 효력은 실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게 되는 것인 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기등기가 법령상 부과된 사실적인 제약사항을 등기하는 것에 불과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5쪽 제9행의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를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3. 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는데, 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 및 공공주택건설법 제50조의4 제2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기등기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