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101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옆집인 같은 아파트 101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음식물쓰레기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집으로 들어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원고로 하여금 현관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적용한 일실수입 6,772,073원,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4,226,500원,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 30,998,573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3. 피고의 집 앞에서 넘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그 날부터 2015. 4. 10.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집의 현관문을 세게 열어 원고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예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를 발견하고 쫓아가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외면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버리자, 피고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