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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7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101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옆집인 같은 아파트 101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음식물쓰레기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집으로 들어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원고로 하여금 현관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적용한 일실수입 6,772,073원,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4,226,500원,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 30,998,573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3. 피고의 집 앞에서 넘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그 날부터 2015. 4. 10.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집의 현관문을 세게 열어 원고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예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를 발견하고 쫓아가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외면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버리자, 피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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