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4 2018고정3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11. 7:50 경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동네 사람들 나와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