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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23:00 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 597 앞 도로에서부터 2017. 6. 26. 00:00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74km 지점 진주 휴게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임시 운전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운 행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불과 1 개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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