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삼이로 무림 리에 있는 이동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시인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