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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1 2019고단5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피해자 B(2018. 7. 12. 사망)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자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자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수신거부하면 집에 찾아간다”, “빚내서 2천 빨리주라”, “안그럼 D(피해자의 가족이 사는 곳) 찾아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9. 22.부터 2018. 3. 7.까지 사이에 총 94회 걸쳐 매월 30~50만 원씩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7.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취지로 “너 수신거부하면 집에 찾아간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17:33경까지 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3. 3. 17:0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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