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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31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들고 온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 사건 휴대폰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B상가에 다시 가서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20:23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22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후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가 절도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목적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겼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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