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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4 2012가합19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D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종양혈액내과에 소속되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치료하였던 주치의이며, G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로서 예전부터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1) 망인은 2010. 12.초경 갑작스러운 고열증세로 2010. 12. 6.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 H병원에서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는, 망인이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망인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간비종대(Hepatosplenomegaly,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상)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주면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3) 이에 망인은 2012. 12. 20. 피고 병원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악성림프종의 진단 1)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부터 전신허약감,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E은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2010. 12. 27.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3개 이상의 복합형 염색체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망인의 골수, 간과 비장 등에 종양이 침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피고 E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망인의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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