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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12. 9.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30세, 남), 피해자 G(31세, 남)이 기다리던 택시를 피고인들 일행이 먼저 잡아타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여러 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피해자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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