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약 1년 2개월간 총 300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도박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들이 성행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