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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만 25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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