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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4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이미 1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8차례 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위 18차례의 훈련소집은 2012년, 2013년, 2015년 세 개 연도의 훈련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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