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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00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이 어린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택시 운전사와 합의하여 위 택시 운전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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