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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친회 총무부장이었고, 피해자 D은 C종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C종친회장인 피해자로부터 회장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총체적인 단합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무부장 해임통보와 함께 C종친회 총무로써 보관 중이던 C종친회 장부, 피해자 명의 C종친회 통장, 월례회의시 사용하는 플랜카드, C종친회 시조 E의 영정사진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C종친회에서는 관례적으로 회장이 총무부장을 선임하였고, 그 해임 또한 회장이 단독으로 수행해 왔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임에 불복하여, 총회의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있어, 회장이 아닌 자는 회의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무유기에 따른 종친회 정상화 운영에 관한 건으로 당시 부회장 F 등 3인의 확인서를 받아, 2011. 9. 14. 서울 서대문구 G빌딩 4층에서 ‘제목: C종친회 정상화 운영에 관한 건, 안건: (생략) 해임 건, 일시: 2011. 9. 22.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중구 H 식당 1층, 발신: 임원 및 대의원 F외 다수, 총무부장 A’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 C종친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C씨 서울특별시 종친회 임원 및 대의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2011. 9. 22. 18:30경 서울 중구 H 식당 1층에서 대의원 등 22명이 모여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총무 해임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총무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가결시키고, 찬성 19표로 현 회장인 피해자를 해임 하였으며, 피해자가 요구한 물건들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종친회 회장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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