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7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친회 이사로 재임했던 경력이 있으며, 피해자 D(72세,남)은 같은 종친회에서 18년간 총무로 재임했던 자로서 같은 종친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4-20 3층 미래경영협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종친회 총무로 재임하면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종친회 재산을 단독 관리하면서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과 논의 경작 임대료를 임의로 유용하고, 종친회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종친회에 손해를 입히고, 종중 토지 일부를 종친회 회장 E에게 매매를 사유로 이전등기한 후 그 대금을 유용하여 사기 매각 또는 공금 횡령하고, 종친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A4 용지 3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문서의 제목을 “C종친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으로 기재하고 92매를 인쇄하여 F 등 92명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종친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 수사보고(수사기록 1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G과 H이 종친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종친회 회원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