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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19가합5239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9. 8. 18.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 중 회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C군 출신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향토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향우회 모임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수석부회장 직에 있다가 2018년 피고의 회장직에 취임하였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피고의 2019. 8. 18.자 임시총회에 의하여 해임 및 제명되기 전까지 회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원인 D 등은 회장인 원고와 피고의 운영 등을 두고 의견대립을 하던 중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8. 1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 중 회장 해임의 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해임결의’, 원고 제명의 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제명결의’, 제2 내지 4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호 결의’라 각 부른다). 임원개선의 건

1. 회장 선출 : D 현 회장권한대행 추대

2. 감사 선출 : E 감사, F 감사

다. 피고는 2019. 12. 1.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아래와 같은 안건을 결의하였다.

제7조(임원) 피고는 다음의 임원 등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이상 둘 수 있다.

3. 상임부회장 : 13명 이상 대외홍보, 대외협력, 여성부, 청년부, 산악회, 골프회 등 동아리를 둘 수 있다.

4. 부회장 : 20명 이상

5. 이사 : 20명 이상

6. 감사 : 2명

7. 사무총장 : 1명

8. 사무부총장 : 1명

9. 실장 : 1명 10. 총무국장, 총무부장, 재무국장, 재무부장, 조직국장, 조직부장, 홍보국장, 홍보부장, 여성국장, 여성부장, 홍보위원 각 1명 제8조(선출방법)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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