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도주를 막아서는 피해자 D를 차량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