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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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