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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노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을 통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는 C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7. 8. 국내에 입국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모’라는 어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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