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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3. 선고 2020고단30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2020고단30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1970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주희(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유선종, 서정권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울산 B구청 장애인 실업팀의 수영부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실업팀 수영 선수이다.

1.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초기) 울산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당시 23세)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날아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9. 일자불상경(같은 해 10.경 개최되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전) 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무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지훈련 기간 중) 대전 동구 동부로 138에 있는 용운국제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곗줄에 달린 구슬 형태의 플라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킥판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까지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모(母)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부(父)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가 폭행 장소로 지목한 용운국제수영장 창고 안의 모습과 보관된 물건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다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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