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5고단7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2010. 10. 19. 혼인신고하였다가 2014. 10. 2. 재판상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수영장 수중치료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사업 적자는 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13:30경 위 가항 기재 F 수영장 사무실 물품창고에서 자신에게 배달된 택배 물건을 피해자가 먼저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음료수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곳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개 같은 년, 씨팔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료수 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0:57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2병동 입원실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문자를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밤늦게까지 계속 전송하여, 문자를 보내지 말라며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입원실 밖 복도로 밀쳐 내면서 손바닥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잡고 복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다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9. 15:07경 위 가항 기재 F 수영장 입구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구입해 준 모피코트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영장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2. 15:05경 제1의 가항 기재 F 수영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