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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2층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42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후배들을 풀어서 죽여버린다.”라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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