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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30경 구미시 C식당 2층에서, 피해자 D(42세) 등 구미지역 중장비 운전기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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